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816547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년전 정수기 구입후 정수기 누수로 인해 바닥 나무가 주저 앉기 시작 업체에 전화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 그 당시때는 알았다며 민원접수를 해놓고 정당한 조치는 안해주었음 (그 당시에 주저않은게 힘하지 않았다고 함) 1년뒤인 현재 많이 주저않아 업체에 다시 배상요구를 하니 1년전걸 왜 지금와서 얘기하냐며 보상 안해줄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함 보상 가능한지

답변 내용

정수기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이므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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