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발생한 뇌운동기기 카드취소 지연하는 업체

사건번호 2016-0807827
접수일자 2016-11-10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10/5 뇌운동기구를 구매함(33만원/카드할부) - 사용시 부작용이 발생하여 반품하였음 - 업체측에서 카드취소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 함께구매한 다른 지인들도 환불을 요청하니 -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카드취소를 지연하고 있음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부작용으로 반품하고 환불을 약속했다면 이에대한 처리 요청할수 있음 - 해당업체측에 카드취소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하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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