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이염으로 인한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쇼핑몰에서 가방 구매함. - 사용 중에 이염으로 인해 옷과 다른 가방 훼손됨. - 1차 소비자원 판결이 나와서 배상 처리 받기로 하고 구매한 가방 환불은 받음. - 이염되어 훼손된 가방 배상을 사업자는 동일 가방으로 배상 해줌. - 현금으로 배상 요구 할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하자 제품이 아닌 소비자 소유의 가방 훼손 배상해 주는 건으로 동일 제품 배상해 주는 경우로 사업자 협의 없이 현금 배상 강제 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