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교체후 이물질 발생하는 가습기

사건번호 2016-0836428
접수일자 2016-11-21
품목 가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5년 기습기를 구매하여 사용중임(kedo가습기) - 6개월마다 전용 필터를 교체하여 사용하는것임 - 최근 필터를 교환했는데 - 교체후 가습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함 - 업체측에 문의하니 - 필터에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 있는듯이 - 원래 그러한 제품이라며 무마하려함 -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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