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 봉지떡복이 부패
상담 내용
-2016/10/말-11/초경 마트에서 대림선 그때그시절국물떡복이(370g)구입하다(*2봉지) -11/07 개봉시 밀봉된 떡복이떡 곰팡이 발생 확인되다(2봉지) -11/08 위 내용 제조사 전달시 방문하여 사과 한다고 하나 시간내 맞지 않아 제조사에서 택배수거 해 가기로 하다 -제조사에서 수거 후 공장으로 문제품 보냈음 안내 받았으나 신청인 대림선 제조사명보고 구입한 산태에서 공장으로 문제품 보냄 문제성 재기시 OEM 방식으로 공장에서 제품 제조하여 해당 공장으로 보냈다고 하다 -신청인 제조사 담당자 전화 요청 11/11 하였으나 연락 없었으며 11/14 공장 담당자로 부터 연락 준다는 문자 전송 받다 -신청인 개인정보 제조사 주었으나 제조사에서 임의로 공장에 개인정보 줌 부당하다며 상담센터에서의 처리기준과 본사에서 연락 받지 못함에 대하여 불만제기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 중 *1)제품 부패에 대하여는 소보규정 식료품 분쟁유형 중 부패 변질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 안내 *2)해당 제조사에서의 연락 지연에 대하여 -이는 해당 제조사인 대림선 고객 담당에게 공문 발송하여 빠른시간내 연락 할수 있도록 함 전달시 소비자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소비자원에서 하는일이 그것 밖에 없느냐고 하나 본회에서는 소비자원 아님 전달시 소비자 소비자원으로 안내받안 전화번호로 전화 하였다고 하여 1372 소비자원 10개 단체 같이 상담 하고 있음 전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상담 안내시 불만제기하여 소보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 해 준다 하였으나 문자발송 요구하여 문자 발송 해 준다 한 상태에서 소보원 피해구제 접수 방법 유선으로 설명 해 달라고 하여 알겠습니다 하다 이에 소비자 알겠습니다 라니요라며 관리자 연결 요구하여 전화번호 안내 하려 하는 중 상담원명 문의하여 안내시 일방적으로 전화 끊다 *소비자 상담 초두부터 상담원에게 화 내어 상담원에게 화내는 이유 문의시 녹취록 들어오라며 왜 화내는 지 알것이라고 하나 소비자 상담원에게 화낸 이유 알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