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에 손상된 의류 보상처리문의
상담 내용
- 2014.12.에 구입한 패딩을 첫세탁 의뢰 한뒤 수거하는 과정에 훼손된 부분을 확인함. - 훼손으로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제품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음. - 구입시 할일매장에서 60만원으로 구입하였음. - 이런 경우 보상처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을 알고자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점퍼의규정을 설명함. - 내용년수 4년으로 구입일 환산하여 50%~ 45% 정도임. - 소비자가 제품 구입 영수증 출력 해아나 가격을 모를 경우 세탁비의 20배로 보상가음함. - 보상후에는 제품을 보상한 곳에 지공할 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