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곰팡이 정수기 사건
상담 내용
계약인([이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1월초까지 코웨이렌탈정수기(제품명 : [기타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올해 7월 코웨이 니켈정수기 사건이후 코디 방문시 점검 내용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던중 16년 11월 10일 코디 방문하여 정수기 관리시 정수기 물탱크내에 곰팡이가 자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시 사진 촬영하였으며 이사실을 코웨이 청주지사에 신고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주지사측은 의무사용기간(36개월)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해지 환급금을 내야하며 정수기 회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계약인의 강력한 요구로 당일 기사가 방문하여 정수기를 회수하였고 청주지사 담당자는 익일까지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1일 청주지사에 연락하였으나 담당자는 휴가라며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직원(코디관리자)에게 렌탈료 전액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코디관리자는 지금껏 곰팡이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한적이 없다며 본사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이에 계약인은 11월 11일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 곰팡이 사건 개요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1주일안에 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후인 11월 18일에 다시 고객센터 전화하여 민원 진행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다시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 25일 민원 담당자에게 당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11월 28일 다시 고객센터 전화하여 민원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구하였고 당일과 익일 2차례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최초 접수 후 17일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건 발생원인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으며고객의 정당한 연락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일부러 시간 지연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다음은 코웨이 민원담당자의 주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1.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코디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렌탈료중 코디관리비에 해당하는 월 6천원씩 총 15개월 계산하여 9만정도 환불해주겠다.2.
정수기내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사전고지의 의무가 없다.3. 지금까지 곰팡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전액환불을 한적은 없다.이주장에 대해 계약인은 렌탈계약시 총금액에 대해 계약하였고 세부항목에 대해 설명받은적이 없는데 환불시에 갑자기 코디관리비만 따로 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고 물탱크내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코디관리잘못인지 정수기 자체의 문제인지 필터의 문제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코웨이측 답변에 의하면 곰팡이 사건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며 이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이자 사기계약이라고 말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코웨이 담당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약상 정수기 판매시 렌탈비의 세부항목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은 실험적 데이터나 역학조사를 한적은 없으나 무작정 코디잘못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수기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계약인이 사용한 정수기 [기타 정보]은 총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필터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곰팡이가 자란것으로 보아 이는 명백한 허위광고입니다.또한 곰팡이가 이전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인지하고도 이를 고객에서 설명하지 않고 정수기를 판매한 것은 불완전 판매이자 사기계약입니다.이에 계약인과 신청인은 렌탈료 전액환불과 곰팡이 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코웨이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마지막 통화에서 코웨이 담당자는 곰팡이 사건을 코웨이 이해선 대표가 알고있으며 전액환불 불가방침은 대표의 허락은 받은 코웨이의 공식의견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또한 계약인의 주장대로 곰팡이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정수기 계약시 세부항목별 가격 고시 및 곰팡이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고지의 의무에 대해서는 소비자인 저희가 직접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다른 소비자들이 더이상 곰팡이 정수기 물을 먹는 일이 없도록 정수기 렌탈판매시 물탱크내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고지하고 세부항목별 가격고시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해 주기를 소비자원에 정식 건의합니다.또한 소비자원이 시정명령을 내어 코웨이측이 곰팡이 발생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곰팡이 정수기사건 내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곰팡이 발생한 정수기 물탱크사진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려가 심히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2015.5월부터 현재까지 해당업체 렌탈정수기를 사용중에 있으나 올해 11월 코디 방문하여 정수기 관리.점검중 물탱크내에 곰팡이를 확인하고 중도해지신청을 하였으나 의무사용기간(36개월)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해지 환급금을 내야하며 정수기 회수를 거부하였으나 소비자님의 강력한 요구로 정수기는 회수하였고 렌탈료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지금껏 곰팡이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으나 전액 환불을 해준 적이 없다며 보상 거부하는 사업자측에 렌탈료 전액 환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제품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으나 약정품질보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법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수기 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입니다.사업자의 귀책사유로인한 장애 발생시 계약해지의 경우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며 계약지속시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기급액 반환)임.또한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며 부작용 또는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다만정수기 수질 이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 품질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먼저 수질에 대한 품질테스트가 필요할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원에서는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해당 지역 상수도 사업소에 정수기의 수질검사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거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여 타 기관를 통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상으로 확인되면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위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을 것이나 사업자와의 서로 다른 의견 차이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전자우편 자료나 서면 우편 발송 자료 계약서 사본 렌탈비 납부영수증이나 청구서 첨부파일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 포함한 확대된 피해보상과 함께 청구하는 것을 원하실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만일 확대된 피해 포함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리원 보다는 항시 무료 상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전문 법률적인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소비자께서 우리원 인터넷상담으로 다시 신청하실 경우 사업자 코웨이(주) 자율처리란에 체크(선택)하여 주시면 사업자측으로도 함께 통보되어 사업자측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