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얼음정수기 중금속검출
상담 내용
-청호얼음정수기를 3년약정으로 사용함. -사용중에 검정이물질이 몇번나왔으나 정수기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음 -올해 9월경 청호나이스본사에서 제품을 점검하겠다고 남자분이 다녀감. -1년 선납 후 사용하고있어 약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았는데 기사분이 새제품으로 랜탈계약하면 50%할인해주겠다는 제안함.
-이후 언론보도에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확인함. -고객센타에 항의했더니 한달 선납금 랜탈비용 환급해주고 제품을 수거해가겠다고함. -제품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나중에 반납여부를 결정하겠다고함. -몇달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 생수를 사먹고 있는데 문자로 랜탈비용이 체납되었다고 오늘 4시까지 10여만원을 내라고함.
-계약기간동안 중금속이 나온정수기를 먹은것도 억울한데 사용하지 랜탈비용까지 요구하는것은 부당한것 아닌가? -그동안 랜탈비용환불요구함.
답변 내용
-사용하시는 제품이 니켈이 검출된다고 인정된 모델은 아니나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수질 검사상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고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업체에 민원서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