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끈을 분실한 세탁소
상담 내용
-코트를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함. -지속 거래하던 세탁소인데 세탁을 의뢰한후 코트의 끈을 분실함. -타임의 코트로서 끈이 없는경우 코트 착용을 할수 없는데 배상을 어떻게 배상을 요청할수 있을지? - -구매한지 7년이 된것인데 심의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탈부착용 부속용이 손상된경우등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함. -단부속물이 해당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등)에는 의류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함. -코트의 끈이 의류전체의 없어서는 착용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여 심의기관에 심의 의뢰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을 요청할수 있을것임. -본회 심의 기관과 소비자원 심의 기관 안내함. - -코트는 내용연수 7년이며 구매한지 7년이 지난 상태로서 전체 의 분실일경우 구매금액의 10%인데 일부 부속품 분실을 배상받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