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6-0883073
접수일자 2016-12-06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작년 7월부터 연세우유 유제품을 하루에 5개 배달해 올해 11월달까지 먹기로 계약함. -사은품은 교자상을 받았음. -먹다가 3개월(10월경) 후 5개에서 3개로 줄임. -배달 사고가 나서 6개월 전에 위약금 물고 계약해지를 요청함. -사장님이 사과와 직접 배달 하시겠다고해서 오해가 풀려 계약기간 11월까지 먹기로 함.

-며칠전에 계약 해지 하려고하니 상담한 직원이 퇴사를 했다고 해지 하려면 교자상 혹은 위약금 내라고 함. -퇴사한 직원이 한 약속을 지킬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막말을 하셨서 공포 분위기를 느낌. -소비자께서는 연세우유 담당자가 6개월 더 먹은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해지를 해 주지 않고 있는것에 화가 나신다고 함.

-만약 6개월전에 해지를 해 주었다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해지를 했을것임.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

답변 내용

-우유배달 취소 피해 민원이 접수되어 팩스 송부합니다.-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며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화번호] / 팩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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