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 교체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문의
상담 내용
- 동양매직 정수기 렌탈을 이용중임. - 4개월마다 필터교체함. - 1월 필터교체하고 5월에 필터 교체이뤄지지 않음. - 9월 연락을 하자 업체에서는 교체를 했다고 함. - 사업자 방문해 필터 교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함. - 업체에서 지금와서 필터 교체를 해준다고 함.
- 소비자 해지 요청하자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함. - 업체에서 잘못한 것인데 왜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해지 요청 주장하자 업체에서 채권업체로 이관해버림. - 9월부터 소비자 요금 결제하지 않고 있음. - 99000원의 미납요금이 발생한 상황임. - 소비자 위면해지를 원한다.
계약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 필터 교체 및 A/S 지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 교체 처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위면해지 요청 어려움. - 필터 교체 없이 발생한 렌탈 요금부분에 대해서 감액은 필요함. - 업체 내용 전달.---------------[이름]/ 12/8 /SK매직답변/ 위면 해지하겠다/ 제품 회수전 소비자에게 기사가 전화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