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시동 꺼지는 하자 발생하는 차량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16-0881936
접수일자 2016-12-06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년 4월 제네시스 구매한 차주임. - 2016년 11월 주행중 시동꺼짐이 2회 발생이 됨. - 피신청인은 정비만 핼 수 있고 환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 관련 규정 문의 ---------------------------- [2016.12.06.] -시동꺼짐으로 2016.11.04. 수리하고 차량을 인수거부한 상태에서 2016.11.28. 아파트주차장에 놓고감. -수리하는 과정에서 120km 넘게 주행하고 연료를 사용함. -차량 교환 및 유류비 보상 원함.

답변 내용

- 자동차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출고 후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결함(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이 2회이상 발생 하거나 1년이내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중요부분에 동일 하자로 2회이상 수리 후 3회째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 [2016.12.06.] -차량 교환기준에 부합하지않음을 설명.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유류비용 관련 계기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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