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미끄러워 넘어졌을 경우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6-0883435
접수일자 2016-12-06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많이 다쳤음 - 목욕탕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함 - 머리 감으러 이동중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짐 - 업체에서는 피해 보상 못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 목욕탕 안에서 넘어진 경우 업체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서로 협의하여 치료비 정도 협의해야 할 것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