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미끄러워 넘어졌을 경우 피해 보상
상담 내용
-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많이 다쳤음 - 목욕탕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함 - 머리 감으러 이동중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짐 - 업체에서는 피해 보상 못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 목욕탕 안에서 넘어진 경우 업체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서로 협의하여 치료비 정도 협의해야 할 것임
-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많이 다쳤음 - 목욕탕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함 - 머리 감으러 이동중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짐 - 업체에서는 피해 보상 못해준다고 함
- 목욕탕 안에서 넘어진 경우 업체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서로 협의하여 치료비 정도 협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