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음료 구입 시음 후 부패
상담 내용
1.오늘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입 하여 한모금 마셨음. 2.맛이 변하여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3.업체로 문의 하니 독극물은 아닐거라고 하면서 제품을 보내달라고함. 4.어떻게 해야하는지 식품 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음료)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인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함 - 부작용인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김제시청 위생과로 문의 하시고 제품 검사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소비자 부담 심의 요청 하실 수 있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