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음료 구입 시음 후 부패

사건번호 2016-0910463
접수일자 2016-12-14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오늘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입 하여 한모금 마셨음. 2.맛이 변하여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3.업체로 문의 하니 독극물은 아닐거라고 하면서 제품을 보내달라고함. 4.어떻게 해야하는지 식품 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음료)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인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함 - 부작용인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김제시청 위생과로 문의 하시고 제품 검사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소비자 부담 심의 요청 하실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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