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편의점 도시락 섭취후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1월22일 저녁 GS편의점 도시락을 먹음-도시락업체에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주기로 함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 감-보험회사에서 12/14일 음식물 알러지로 인한 배상으로 20만원을 배상 가능하다고 연락이 옴-소비자는 직장을 못가 직장 만근수당등을 못받아 손해가 큼-배상액 20만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함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체 [전화번호] [이름]
답변 내용
12/14일 [이름]상담사와 통화보험사와 진행 재상담 진행하기로 함----------------------------------------------------------------------------------- 도시락을 구매하여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함.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