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선시트 화재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910930
접수일자 2016-12-14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몇 년전 자동차 열선시트를 구매함 - 여태껏 잘 사용하다가 오늘 사용하다보니 가열되어 차량이 타버렸음 - 원시트도 눌어붙었음 - 배상요구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제품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배상요청가능함 단 소비자부주의 등일 경우 요구 어려움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