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 불가에 따른 동일제품 보상판매 요청

사건번호 2020-0479618
접수일자 2020-08-1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8-17(2019-03구입)(어디서) 대우([전화번호])(누가) [이름](무엇을) 냉장고 as신청(어떻게) 2020-08-18 불량으로 수리후에도 동일 증상 발생 부품 단종되어 수리 불가라고 함(왜) 보상 판매만 가능하며 현재 큰 용량의 냉장고 1대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동일제품으로 보상 판매 바람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한 경우 감각상각을 적용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잔존 보상가를 산정할때 제조처측에서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린 시점부터 기산함을 양해바랍니다.-(2020-08-18 14:28)위니아대우 [전화번호] / 전화 연결 안됨-(2020-08-18 15:34)위니아 [전화번호] / 전화 연결 안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