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부작용으로인해서치료비청구받을수있는지문의

사건번호 2016-0784456
접수일자 2016-11-0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항상사용하는 염색약을 찾으니 없다고하면서 =머리염색약구매시에 부작용이 없다고 권유 받아서 새로운제품 사용을 함 =사용후에 머리에서 진물이 나고 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치료비등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실제 발생한 치료비 및 경비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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