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불가능한 냉장고 구입당시 제공한사은품요청
상담 내용
-1년전 경기 신세계 백화점에서 냉장고 구입하다-7-8개월 사용후 냉장 누수로 인하여 a/s받다-냉각기 고장이라고하다-다시 동일증상 발생되다-a/s하다-3회차 동일증상이 발생되어 환급 해주기로 하다-당시 사은품으로 제공한 21만원 제외한 나머지 환급해주다-소비자 1년이 지난후 제공한 사은픔 사업자는 요청할수 없다고 알고 있다-21만원 환급요청이다 -모델 [기타 정보]-통화하신분 [전화번호] [이름] 대리-------------------------------냉장고는 환불 받기로 했다.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사은품 제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무슨 의미인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이전상담원 안내하였으나 이전상담원이 전화받지않아 재상담요청하여 상담하다-사업자는1년 지난후에 사은품으로 제공한 요청할수 없다-민원접수하다-7월1일 [이름]부장 전화옴 1년이 지난제품으로 VIP 고객으로 전금액 환불해준다하심-어느금액 이상일경우 무상수리기간 3년적용하는VIP고객이다고하심 전금액환불이므로 사은품으로 받은금액은 내부규정으로 환불하여야한다하심-7월4일 소비자에게 이내용 안내하려고 전화함 받지않음(7시50분) ---------------전상담원 안내한 부분이니 전상담원 연결 요청 도움 드리겠다고 하니 다시 상담 하겠다고 괜찮다고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