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케토톱 구매하여 사용 후 부작용 발생한 경우
상담 내용
-(주)한독제약회사 팀장 -소비자 불만으로 민원제기된 부분에대한 상담 원함 -금일. 캐나다의 마트에서 케토톱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상원함 -(주)한독.캐나다로 케토톱을 수출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 한인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음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 방문한 한국인이 손목에 파스 사용 후 부작용 발생되었으며 치료비는 보험 처리되지 않고 있음 -로푸록스(무좀약) 초기 발톱 무좀약을 광고 본 후 약국에서 구매하여 사용 후 악화되었음 -의사는 발톱 무좀은 경구약 복용을 해야된다고 하여 한독약품이 사기 판매를 한다고 하였음 -약은 모두 사용하여 폐기하였다고 하며 환불 요구하여 거부 및 약국에 이의제기하라고 하였는데 응대를 잘못하였는지 문의
답변 내용
=자문 요청후 답변드리기로 함= [이름]슈퍼바이저께 자문을 받았으며 판매경로는 무관하며 제품 제조회사가 한국 상품이므로 피해보상 대상임을 설명하였음=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비자가 피신청인을 약국 또는 제약회사로 할 수 있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