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이물질 신고

사건번호 2020-0489470
접수일자 2020-08-21
품목 생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10일에(어디서) 홈플러스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생리대를(어떻게) 생리대에서 바늘과 실이 꽂혀있었음(왜) 사용전에 발견이 되어 그대로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내용

생활위생용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품질 성능 기능불량 등으로 인해 피해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 : [전화번호] 로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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