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경호원 안내 잘못하여 낙상 상해 발생
상담 내용
-장애2급이며 일산 동구 식사동 훈장골 식당에 안내하는 경호원이 잘못 안내하여 장애인이낙상을 하였음 -주차장 구석으로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가다가 넘어져 상해 발생함 -건강한 다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나 상해진단을 나오지 않는다고 함-진단지 :2만원 / 약값15000원 /파스 2만원 총 77000원 배상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사장님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 77000원 배상 요구
답변 내용
-8월21일 업체 협의 하고 답변드리기로 함 15:53 점장 통화CCTV가 있어 경찰 입회하에 녹음파일 보았으나 본인은 고객옆으로 가지 않았고 고객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넘어짐-본인 잘 못이 없는것을 경찰관이 확인함-소비자 배상관련 문의시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함 8월28일 09:50 소비자통화사업자 전화가 와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