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로인한부작용배상문의

사건번호 2016-0647647
접수일자 2016-09-08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마에 멍이 들어 멍 연고 구입함 -바르고 나니 피부트러블 생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움 -진료 끝나면 치료비 청구하라고 안내받고 1주일드뒤 청구? -치료비만 주심 -산업단지로 병원이 없어 외부로 나감 -교통비 요청 할수 없는지문의다

답변 내용

-제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된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에 치료비 및 일실소득 요청 할수 있으나 근거적인 입증 제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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