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탈색후 부작용으로 치료비 청구 문의
상담 내용
-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했다고함 - 탈색을 처음해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처음하면 많이 화끈거리고 아프다고 했다고함 - 탈색을 하고나니 화끈거리고 아팠다고함 - 다음날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3일이 지나서도 아파서 물어봤다고함 - 목 뒤쪽이 화상같은게 생겼다고함 - 처음에 설명을 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함 -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의사의 진단서상에 미용시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하며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면 업체에 그걸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업체로 내용증명 보내셔서 처리하시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