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이물질로 인해 보상문의
상담 내용
2016/9/6 매장에서 커피 구입하다 커피에서 벌레 발견하다 소비자는 보상에 대해 문의하다 매장 : 거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12 식료품 (다류) 4)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는 1:1 보상처리이며 그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문의 가능함을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2016/9/6 매장에서 커피 구입하다 커피에서 벌레 발견하다 소비자는 보상에 대해 문의하다 매장 : 거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12 식료품 (다류) 4)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는 1:1 보상처리이며 그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문의 가능함을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