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고장나 확인해보니 리콜대상임
상담 내용
2018년 10월에 구입한 (주)원테크 카보니 제품 WT2온도가 잘 안 맞는 하자가 발생해 알아보니 2018년 12월 경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이었던 것을 알게 됨 1년이 넘도록 몰랐음 제조사 판매자 전화도 해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업체에서는 구입가 환급을 해준다고는 함 구매이력을 통해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정보수집 보관 기관 경과하여 없다고 하더니 구입가 이력 확인요청하는 과정에서구매이력이 확인되었다고 함 거짓말 등 신뢰할 수 없어 문의1.
알려야 할 사업자는 제조사인지 판매자인지 2. 문자 공지 의무는 없는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리콜기간 리콜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절차 인증번호: [기타 정보]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어떻게 알릴지 리콜명령 대상일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비공개)연락을 개별적으로 할 의무는 없음 리콜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기관에서 점검을 함(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업자는 제조사 수입업자 판매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