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하자 스마트폰 교환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6-0622851
접수일자 2016-08-3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8.27.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 개통함. - 갤럭시6엣지 단말기를 구입함. - 8.28. 외상이 아닌 액정 내부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함. - 8.29. 판매점 방문해서 이의제기한 바 제조사에서 불량증을 발급받아 오라고 함. - 서비스센터 방문한 바 액정 하자는 맞지만 사용후에는 소비자 과실 주장하며 불량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 구입 하루만에 액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 과실 주장은 부당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품질보증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 과실로 판정이 될 경우 유상수리임을 안내함. - 온라인 신청시 휴대폰 인증받고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계약서 하자사진 등을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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