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로 염색 후 부작용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6-0618773
접수일자 2016-08-30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두달전쯤 먹물나라 염색제을 약국에서 구입할때 옷을 안탄다고 하여 구입한지 한달쯤되어 염색을 하였으나 가려움증과 입술등이 부르틈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는 중으로 일을 못하고 있음 - 구입당시 영수증은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해결방안은?

답변 내용

-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의사의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구입처에 먼저 해결 요청 하시고 염색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피해보상요구 가능할것임 - 염색제의 부작용이 맞다면 치료비나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 요구는 가능할것으로 보임 - 원만한 처리가 안되는 경우 1372~2번 의료전문상담 안내 20160830 약국에서 영수증 받도록 안내함 먹물나라 염색약 회사에 전화해 볼것을 안내함 1372-4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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