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을 부작용으로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708193
접수일자 2016-10-05
품목 버섯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주일전에 송하버섯 재배함. 2. 생것으로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음. 3.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 식품을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함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소비자가 직접 접수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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