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유리문 파손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0년경 LG김치냉장고 구입하였다. -2016.8월초 새벽2시반정도에 김치냉장고 왼족 유리문이 내려 앉았다. -다행히 인근에 사람이 없어서 다치지는 않았다. -다음날 서비스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제품 단종이 되어 서비스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서비스 불가함으로 감가상각하여 배상해준다고 하나 제품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가하여 보상해준다는 것은 부당함. -감가상각이 아닌 제품하자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