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 불꽃을 튀기며 터진 드라이기

사건번호 2016-0598620
접수일자 2016-08-22
품목 헤어드라이어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9,8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2015년 초에 구입한 "리빙마스터"회사의 의 칼리 드라이기 [기타 정보] 가 사용중 불꽃을튀기며 터졌습니다.(경위)2015년 11월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던 남편 손목이 데이고 옷이 타서 회사에 문의해 사과를 받고 옷값과 드라이기를 새것으로 교환받았습니다.그런데 2016년 8월 11일 새것으로 교환받은 제가 드라이기를 한참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꽃을 튀기며 터졌습니다.

깜짝 놀라 콘센트에서 뽑아 챙겨놓고 다른 드라이기를 사용중입니다.그런데 오늘 8월 22일 "리빙마스터"에 전화하니 무상AS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새것으로 교환받았는데 1년이 안되었다고하니 제가 구입한게 1년이 넘어 서비스 기간이 지난것이며 유상 AS와 택배비도 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그리고 대한민국 드라이기는 다 같은 선을 써서 제가 잘 못 쓰지 않았냐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요구사항)여기서 궁금한것은 서비스기간이며 신체에 위험을 가할 정도의 폭팔사고였는데 대처방안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작년 폭팔 사진과 이번에 터져서 옷이 그을린 사진 첨부합니다.이 드라이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염려되어 환불조치와 판매 금지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의 글도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사용중 예기치 못한 폭발사고로 인해 놀라셨을 줄로 생각되며 사업자의 불성실한 응대 및 보상거부로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 등의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예를 들어 신체상 피해 및 의류 훼손 등)가 있을 경우에도 사업체측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 위자료 성격의 보상은 조정이 곤란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교환받은 시점으로 보아 현재도 보증기간이내로 보이므로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위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한다고 판단되시면 번거롭더라도 아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인터넷으로 다시 한 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십시요.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 참고로 우리 원은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 상담내용으로는 정보활용을 하고 있사오니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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