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해외여행 중 사고 후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6-0605715
접수일자 2016-08-24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8.19 하나투어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 여행 출발 함 2. 2016.8.20 보라카이에서 자유시간 줌 3. 수상레포츠 이용하다가 다른 무동력 보트와 정면충돌 함 4. 일행 4명은 타박상 입고 머리도 다침 5. 선장은 사고로 사망 함 6. 언어가 통하지 않음 7. 한국와서 보상 받을려고 생각 함 8. 하나투어에서 자유시간 면책동의서 서명하라고 함 9. 소비자님은 서명 안했다고 함 10. 치료도 받고 배상도 받고 싶음 11. 법적으로 배상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여행불편처리센터 [전화번호] 자세한 상담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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