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소음 하자 재발하는 제네시스 차량의 원인규명 및 하자 개선 요구

사건번호 2016-0607103
접수일자 2016-08-25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5/12 자동차 구매함 2. 등록전 영업점에서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라 했고 운행해보니 소음이 있어서 문의함 3. 차량 교환이나 반품 요청하니 소음으로 무조건 교환은 안된다함 4. 지점장이 사용해보고 소음이 더커야한다 했고 이후 등록을 했음 5.

코딩을 하려고 정비소에 가서 운전해보라 하니 이상이 있다함 6. 1/1 시아서비스센타 갔고 시운전후 이상이 있다 했고 4일 차를 입고했고 원인을 찾아야 하니 차를 맡기라함 7. 며칠후 연락이 왔고 수리했다 했고 트랜스밋션 교체했다함 8. 새차를 뜯고 수리하냐 하니 원인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다 했고 밋션과 전달체계를 모두 교체했음 9.

고객에게 사전에 상의를 해야할것 아니냐 하니 정상치에 가깝게 수리했으니 사용하라함 10. 수리이후에도 소리가 적어졌지만 계속 났음 11. 다시 입고하니 4륜 특성으로 나는 소음은 어쩔 수 없다함 12. 차량 교환 또는 환불 요청했으나 대리점에 얘기하라 했고 기술적인 판단을 공장에서 하는것으로 대리점에서 처리는 안된다함 13.

---------------------- [2016.08.25] - 2015.012월에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함(주행거리:5600km) - 운행중 소음이 발생하여 등록전에 대리점에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하며 타라고 하였음 - 대리점측에서 시운전해 보더니 소리가 더 커야 한다며 차량에 문제가 없으니 타라고 하였음 - 등록하고 1주일 후 언더코팅하면서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기어소리가 나며 소리가 나는데 고칠 수가 없다며 시화공단으로 보내졌음(1.04일) - 명절이라서 차량을 4일간 맡겼고 차량을 뜯느냐고 하니 원인을 우선 파악해야지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함 - 4일 후 트랜스미션 및 7가지의 부품을 갈았음 -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하니 안된다고 함 - 담당자는 수리가 안된다며 4륜구동 차량의 특성이라고 함 - 현재도 소리가 나고 있음 - 3회 방문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음 - 원인규명 및 하자개선을 원함

답변 내용

01/14 10:07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2016.08.25] * 분쟁해결기준 설명함(교환 또는 환급 규정 설명함) * 정비내역서 사본자동차등록증 사본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토록 안내함 * 방문상담 원하여 서울지원 위치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