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에서 악취가 나서 청소후 냄개가 없어졌으나 다시 냄새나면 청소비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6-0584529
접수일자 2016-08-17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월 초 삼성전자 리빙스토어에서 벽걸이 에어컨을 30여만원에 구입해서 사용중이다. 2.설치하고 시험 가동할 때는 악취가 나지 않았는데 설치하고 1주일후부터 악취가 났다. 3.서비스 점검을 받았으나 기사는 악취가 안난다고 했지만 교환을 요구했다.

4.인터넷에 에어컨 청소하는 곳에서 청소를 하면 청소비를 준다고 하였으나 청소는 하지 않고 삼성전자 고객센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항의하자. 팀장이 청소 업체를 연결해 주어서 8/13일 청소를 받았다. 5.다세다 주택 2층으로 실외기는 베란다 밖으로 달려 있다.

6.청소한 지 2일 이 되었는데 피톤치드 가루와 냄새가 섞여 아직은 냄새가 안나지만 앞으로 냄새가 날까 두려워 다시 냄새나면 청소비 배상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에어컨의 경우 2년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보고 교환이나 환불요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다. 청소비 배상은 이후에 냄새가 또 나면 업체에 다시 수리를 요구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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