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뚜껑 폭발건

사건번호 2016-0708977
접수일자 2016-10-05
품목 전기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냄비 뚜껑이 터짐 -2~3년전에 구매한 것임 -업체에 전화를 하니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였음 -조리하는 상황도 아니였으며 별로 뜨거운 것도 아니였으나 폭발함

답변 내용

-제품상의 하자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물책임법상 제품과의 인과 관계가 증명이 되는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진료비 배상 가능함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