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 1년만에 전원안들어옴 제품불량 새제품 교환 또는 환불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 7월3일 11번가에서 중국 CIXI ZHAOFENG ELECTRIC APPLIANCE CO.LTD에서 제조하고수입판매원 (주)대경아이엔씨 '시메오 패밀리 에어프라이어(블랙) DK-20-1' 101080원에 신용카드 5회 할부로 구입함경위2020년 7월 전원이 켜지지 않음.
일시적인건가 해서 중간중간 다시 전원을 꼽았다 뺐다 위치 바꿔보고 했으나 전원 켜지지 않음.생활이 바빠서 그렇게 지나가다 8월28일 AS신청하려고 전화했더니 1년 경과되어 최대 36000원 AS비 안내 받음. 거절함.문의 요구사항전업주부도 아니고 미혼으로 요리를 잘 해먹지 않아 에어프라이어를 한달에 2회~3회 혹은 안쓰는 달도 있었음.
식탁위에 곱게 올려놨고 식탁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제품임.지난 1년간 실사용횟수 40회 미만에 전원이 안들어오는 것은 초기 제품불량으로 생각됨.제품불량을 단순 구매날자 1년으로만 따져서 AS비를 물리는건 억울해서 상담신청합니다.1년만에 고장날 제품이면 구매하지 않았겠죠.
알고보니 중국회사 제품.동일한 상품 새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요구.기타AS 보내는 것도 택배로만 된다고 합니다. 던져서 더 파손될텐데..AS하는 곳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라 직접 가도 되냐고 물었는데. 상담원이 안된다고 답변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률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반대로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품질보증기간은 물품 하자발생시 A/S(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 또는 사업자 중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보상기준일은 A/S 요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하자 발생이 품질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께서 A/S 요청을 보증기간이 경과 후에 하게 되면 사업자는 유상처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자가 실제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A/S를 요청받은 싯점을 하자발생 싯점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상의 부주의는 물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상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체 측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수리를 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강제하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