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남비 사용중 폭발로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요구한다

사건번호 2020-0397229
접수일자 2020-07-08
품목 전기냄비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20.03 구입함 (어디서) 신세계 티비쇼핑(누가) [이름]([전화번호])(무엇을) 전기냄비(어떻게) 도착하여 8회 정도를 이용하던 중 손상 됨(왜) 제품 허접하여 피해 보상받고자 한다. * 소비자 요구사항- 1.3짜리다 도착했는데 1.5 짜리로 교환을 받았다.- 크기는 라면 하나 정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홍보시는 5분내로 라면 완성된다고 하여 구입한 것으로- 라면포트를 꽃았는데 펑 소리가 나서 확인결과 파손되었다.- 구입처로 연락하여 반품요청하여 즉시 접수하여 반송수거 되였다.- 중국산 제품 사용중에 폭발로 인해 파손된 쿠쿠밥솥과 반송한 전기 냄비를 보상 요구한다.

---------------------------* 재상담 요청 연결되었으나 시스템 장애로 연결되지않아 재 등록함.(07.08.pm16:28)

답변 내용

- 소비자의내용을 판매처(신세계티비쇼핑)로 문서로 접수함.(2020.07.08.pm14:40)----------------------- 판매처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가입한 보헙사를 모른다고 한다 등 소비자의 불만이 심함.- 더이상 상담 진행이 어려우므로 국회로 접수한다고하여 "제발 접수 부탁한다"고 전달함.- 상담 진행이 어려워 문저접수한 상태로 회신도달하면 답변한다고 전달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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