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곰팡이 미환불건

사건번호 2020-0396762
접수일자 2020-07-08
품목 케이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6/29(월) 20:00 경 투썸플레이스 동서울터미널지점에서 치즈케이크 구매 (₩35000)[경위]투썸플레이스 동서울터미널지점에서 구매한 치즈케이크에 곰팡이 발견하여고객센터에 전화하였지만 연결이 지연되었는데 1~2일 안에 접수하지 않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6/29 (월) 투썸플레이스 동서울터미널 20:00 경 치즈케이크 구매 (₩ 35000)7/01 (수) 케이크 개봉하여 곰팡이 확인7/03 (금) 12:34 점심시간으로 통화 미연결.

(15초)7/03 (금) 16:14 상담원 부족으로 통화 미연결. (4분)7/03 (금) 18:33 업무종료로 통화 미연결. (9초)7/06 (월) 09:09 상담원 통화 → 상품 사진 전달.7/06 (월) 11:12 상담원 통화 → 판매 후 1~2일만에 접수하지 않아 환불 미처리 통지.(사진 찍은 일시를 전달해도 안된다고 함.)[문의(요구)사항]제품가 ₩ 35000 환불[기타]ⓐ 소비자고발센터 답변[기타 정보]└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투썸플레이스 답변 └ 말씀 남겨주신 케이크 제품은 구매 당일의 경우 판매 당초부터의 품질 하자 여부 판단하여교환/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나 고객님 말씀에 따라 구매후 이틀이 경과된 상황에서구매 당시의 제품 상태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하여 품질 하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구입하신 케이크의 변질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건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는 부패 변질에 대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제품특성상 보관방법 등에 따라 부패 변질 등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에 구입 시부터 품질하자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보관 중에 부패가 발생하였다면 품질 상 하자인지 소비자의 보관 잘못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업체 측에서 제품의 품질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입 후 상당기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연맹에서도 별도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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