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냄새로인한교환문의
상담 내용
-책장.의자 구입함 -5개월됨 -냄새가 심하게남 -눈이 따가움 -처리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로 인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책장.의자 구입함 -5개월됨 -냄새가 심하게남 -눈이 따가움 -처리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로 인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