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폭발에 대한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6-0607100
접수일자 2016-08-25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냉장고 안에 있던 코카콜라가 폭발 2. 고온에서 폭발했으며 콜라 1박스만 주겠다고 함 3. 냉장고 청소 등 뒷수습을 본인이 했으므로 콜라 2박스 바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식료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해당 처리 담당부서에 본 상담내용을 문의한 후 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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