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섭취후 장염

사건번호 2016-0706056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 10월 1일 회집에서 회를 섭취후 설사등 배탈로인하여 병원에 다녀옴 업체는 연락을 하지 않은상태임 병원에서는 장염이라고 함 규정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음식으로인하여 신체에 이상이있을경우 우선 치료비 일실소득비 배상청구 가능함 단 병원 소견서 영수증등 필요 업체 연락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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