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하자 발생 수리 불만
상담 내용
1. 오피스텔 전세로 1년전에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함 2. 창문이 파손이 되었는데 아파트에서는 소비자가 전부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 3.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부 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관련건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개인간의 거래 피해는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우선 집주인에게 해당내용 말씀을 하시고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