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하자 발생 수리 불만

사건번호 2016-0693107
접수일자 2016-09-28
품목 오피스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오피스텔 전세로 1년전에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함 2. 창문이 파손이 되었는데 아파트에서는 소비자가 전부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 3.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부 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관련건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개인간의 거래 피해는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우선 집주인에게 해당내용 말씀을 하시고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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