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이물 혼입

사건번호 2016-0702954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통조림 바닥에 까만 것이 있어 업체에 전화하니 돼지뼈가 굳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신고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합상담신고센터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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