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 냄새가 너무 심하여

사건번호 2016-0693277
접수일자 2016-09-28
품목 책장·서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4년전에 책장을 구입하였는데 포름냄새가 너무 심하게 아직도 나서 업체에 연락을 하였더니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함 - 유해한 물질을 판매하고 아무런 처리도 못해준다는 것은 부당하고 상황을 보러 오라고 하였더니 냄새제거제만 가지고 왔음 - 그런것으로 처리를 할 수 없고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임 - 사업자가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는 입증도 못해주면서 아무런 처리를 안해주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지?

답변 내용

- 업체와 통화해보고 연락드리기로 함- 업체 [이름] 통화 : 22일 방문을 하였는데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데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음- [이름] 통화 : 집안의 냄새가 스며들어 가구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4년이 넘도록 한번도 냄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함.

현재 약품처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가 거부한 상태임- 소비자통화 :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안내함. 소비자측에서는 습기가 있었으면 가구가 틀어졌을 것이고 냄새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함. 상담센터에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분쟁조정을 다시한번 받아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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