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내마트에서 구입한 빙그레우유 부작용 상담.

사건번호 2016-0693279
접수일자 2016-09-28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포내마트에서 9월23일 빙그레우유를 구매하여 3~4시경 먹음. -밤12시에 배가 아퍼 택시를 타고 마송 제이에스병원 응급실에 감. -주사를 맞고 약을 타서 옴. -다음날와서 입원하라고 하더니 입원을 시키지 않음. -링거를 맞고 약3일분을 받아 왔으나 가렵고 하여 일을 하지 못함. -빙그레 본사에서 10만원 보상을 해준다고 하나 부당함.

답변 내용

소비자의 민원을 빙그레로 공문접수.=================처리결과 9월29일 [이름]도의적인 책임으로 10만원드리려고 하는것으로 더이상은 어려움.=============처리결과 10월7일 [이름]10만원으로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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