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사건번호 2016-0689384
접수일자 2016-09-2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화장품을 오래전에 구입하여 사용하던중에 부작용이 발생. - 해외 출장을 가야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2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답변이 지연. - 피해보상청구를 하고자함 -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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