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불량에 대해 코팅불량 환급요구

사건번호 2016-0660250
접수일자 2016-09-13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달전 신차로 구매. 2. 차량코팅의뢰후 코팅 부식이 일어나다. 3. 다른 코팅집에서 부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재시공을 하다. 4. 코팅불량의 사진으로 코팅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5. 대처방안 문의

답변 내용

자동차 수리 불량시 재수리를 요구할수 있음을 알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요구 토록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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