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소세지 섭취후 배탈에 대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동네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세지를 먹고 배탈이 남 - 병원에 다녀옴 보상기준이 궁금함 - 마트에서는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연락이 없음 - 신고는 어디로 할수 있는지도 궁금함
답변 내용
-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 - 만일 그로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로 해당 식품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만이 치료비 경비 일실 임금의 청구가 가능함.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파는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처벌을 받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