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프폭발로 인한 자이글 환급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6-0704673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전기프라이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년간 사용중인 자이글의 램프가 터졌다고 함. 2.업체에 A/S를 요청했으나 다시 재사용 하기 부담됨 3.이런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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