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16-0685177
접수일자 2016-09-26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주일 전 남편이 대일 스프레이 파스를 구입하여 분사를 하였다고 함 이후 화상을 입었다고 함 이에 제조처에 위 내용 접수를 하였는데 치료비만 배상을 하고 위로금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이로인해 고발을 하고자 한다고 함 처리는?

답변 내용

파스로 인해 소비자 화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임실 소득 발생시 배상 처리 기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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