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로 인한 건
상담 내용
1주일 전 남편이 대일 스프레이 파스를 구입하여 분사를 하였다고 함 이후 화상을 입었다고 함 이에 제조처에 위 내용 접수를 하였는데 치료비만 배상을 하고 위로금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이로인해 고발을 하고자 한다고 함 처리는?
답변 내용
파스로 인해 소비자 화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임실 소득 발생시 배상 처리 기준 임
1주일 전 남편이 대일 스프레이 파스를 구입하여 분사를 하였다고 함 이후 화상을 입었다고 함 이에 제조처에 위 내용 접수를 하였는데 치료비만 배상을 하고 위로금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이로인해 고발을 하고자 한다고 함 처리는?
파스로 인해 소비자 화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임실 소득 발생시 배상 처리 기준 임